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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아! 귀찮은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사한지 14일 이내 빠르게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로 연결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신고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접속
- 홈페이지: https://www.gov.kr/ 접속하기
- 모바일: '정부24' 앱 설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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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는 정부의 서비스, 민원, 보조금24,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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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 회원 혹은 비회원 로그인 선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3. 신청 확인
- 신청방법, 결과 확인,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읽어 보시고 확인 체크 해 주세요!
4. 신청서 작성
- 전입 사유 선택 ▶ 다음 클릭
- 이사 전 거주지 입력 ▶ 다음 클릭
- 이사 할 거주지(현 거주지) 입력 ▶ 다음 클릭
- 세대주 여부 선택 및 세대주와의 관계 입력 ▶ 확인 클릭
5. 신청 완료 및 확인
- 확인 방법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메뉴에서 확인
- 별도의 수수료 없음
전입신고 대상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대리인,
-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동일 시·군·구 내 또는 타 시·군·구로 이사한 경우
단, 세대주 변경 혹은 세대 분리, 전입자가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고 꼭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하 부과 됨.
-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세대주의 전입동의가 필요합니다.
- 본인 외 세대원의 전입신고를 함께 진행하려면 세대원의 동의서(전자서명)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와 함께 전입세대 열람 제한 신청도 가능
완료 후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주소로 각종 행정정보가 갱신됩니다.
-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시 변경된 주소 반영이 됩니다.
- 선거, 통신, 보 험 등 각종 주소지 기반 서비스 자동 갱신 됩니다.
단, 운전면허 주소 변경, 자동차 등록 주소 변경 등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전입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이사를 하셨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