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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에서는 출산 가구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고양특례시민 이라면 누구든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고 적용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모든 신청 관련 내용은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1.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출생아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아동)
- 지원 금액:
- 첫째아: 200만 원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실상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대부분의 품목과 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거주, 소득 수준 무관)
-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카 드형)로 지원됩니다.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예: 쌍둥이 100만원)
- 사용처: 산후조리비, 모유 수유 용품, 출산 패키지 구매, 산모 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외에도 산후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 및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출산지원금
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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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 신청 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외 (거주기간 미충족 시):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신청 자격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024년 2월 1일 전입, 2024년 7월 2일 출생 신고한 경우, 2025년 1월 31일에 신청 자격이 생기며 이때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원 대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가정
- 신청 자격: 출산일 기준,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 합니다.
- 예시: 2024년 7월 2일 출생 신고한 경우, 2023년 7월 3일(포함) 이전에 고양시에 전입했어야 합니다.
- 단, 거주기간 미충족 시 (고양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출생 자녀 출생 신고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때에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금액
2024년 1월 1일 출생 자녀부터 적용되는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자녀: 100만 원
- 둘째 자녀: 200만 원
- 셋째 자녀: 300만 원
- 넷째 자녀: 500만 원
-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 원
참고:
- 넷째 자녀 및 다섯째 자녀 이상 가정의 지원금은 최초 300만 원 지급 후, 최초 지급일에서 1년이 지난 후부터 분기별로 분할 지급됩니다.
- 분할 지급 시,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고양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4. 구비 서류
- 방문자 신분증
-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추가
- 출생아의 조부모가 대리 신청할 경우: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5. 지급 시기 및 계좌
- 지급 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에 지급됩니다.
- 예시: 3월 5일 신청 시, 4월 30일 지급
- 지급 계좌: 친권자, 후견인 또는 출생아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고양특례시는 출산 가구에 자녀 수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고양시에 거주한 친권자/후견인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거주 기간 미충족 시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관련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