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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꿀팁 알려드릴게요! 참고하세요.
일반 신고기한은 6월 2일,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라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소소한 팁부터 놓치기 쉬운 경비처리 방법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전 꼭 챙겨야 할 7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 1. 청첩장·부고 메시지 증빙으로 활용하기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나 고객, 협회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모아두면 기업업무추진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해요.
- 경조사 1회당 최대 20만원까지 업무추진비로 인정
- SNS나 문자로 받은 청첩장·부고장도 화면 인쇄로 증빙 가능
- 연간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활용 가능하니 평소에 잘 모아두세요.
📌 TIP
2024년 기준, 연매출 3억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추진비 한도는 약 3690만원!
개인사업자는 거래처, 고객, 협회 등과의 경조사에 참석 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2. 못 받은 외상대금, 대손금 처리 가능
받지 못한 외상대금이나 미수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하니, 거래처별 외상채권 현황을 정리해 세무대리인에게 꼭 전달하세요.
- 3년 이상 지난 외상대금 → 대손금 처리 가능
-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으로 환급 가능
📌 예시
55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 3년 동안 미수금 → 5000만원 비용처리, 500만원 부가세 환급 가능
👉 세무대리인은 업체의 미수금 상황을 알기 어려우니 꼭 직접 알려주셔야 합니다.
✅ 3. 기부금 영수증 꼭 챙기기
교회, 사찰, 공익단체 등에 기부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내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종교시설 헌금은 누락되기 쉬우니 반드시 챙겨서 절세 혜택 받으세요.
-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건 일부
- 안 되는 건 영수증 발급 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세요.
👉 소득공제/세액공제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 4.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가 8인승 이하 차량(경차, 화물차, 승합차 제외)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경비 전액처리가 가능해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대당 1,5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5년 이내 출고 차량이나 고가 차량이라면 꼭 작성하세요. 요약하면,
- 운행일지 없으면 연 1,500만원까지만 경비 인정
- 고가 승용차(출고가 4,000만원 이상, 5년 이내)는 반드시 작성을 추천!
- 경차, 화물차, 5년 넘은 차량은 작성 의미 적음!
📌 국세청 운행기록부 양식 : 국세청 홈페이지
👉 운행일지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서 놓치지 마세요.
✅ 5. 간이영수증·사업용 계좌 이체 내역 활용
업무비용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3만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이 원칙입니다.
만약 증빙을 못 받았다면 간이영수증과 사업용 계좌 이체 내역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2% 가산세가 있어도 소득세율(6~45%)을 고려하면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특히 3만원 이하 지출은 간이영수증만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업무 관련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 3만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원칙
- 적격증빙 없으면 2% 가산세 부과가산세 내더라도 경비처리 하는 게 유리합니다.
- 그래도 세율(6~45%)보다 절세효과가 크니,
👉 업무 관련 지출은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고, 통장사본과 메모로 업무 관련성을 기록하세요.
✅ 6. 대출금 이자비용 경비처리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비용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재무상태표의 부채 항목으로 잡힌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익계산서 이자비용으로 반영 가능하니
대출계약서와 이자납부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꼭 제출하세요.
- 제2금융권, 제3금융권 포함
- 재무상태표 : 차입금
- 손익계산서 : 이자비용
👉 대출 근거자료, 이자지급 내역을 정리해 세무대리인에게 꼭 전달하세요! 연간을 생각하세요!
✅ 7. 세액공제·감면 놓치지 않기
소득세 신고 시 세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항목은 신청해야만 적용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을 사전에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반드시 준비해 절세 혜택을 챙기셔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사전 확인 요청
- 신청서, 서류 준비해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
📌 놓친 세액공제·경비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 가능
그리고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혜택 받지 못 해 더 납부한 세금 돌려받을 수 있으니 과거 신고도 확인해보세요.
📌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긴다 해도 사업주 본인이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위 7가지 항목을 체크해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점검하는 차원으로라도 꼭 직접 확인하세요!